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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상품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by 0mean 2023. 9.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건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이미지6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연계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일정소득이나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들에 한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작년 소득에 따라 165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및 신청자격, 기준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이미지1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를 하고있어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이미지2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에는 전년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으로 계산되고,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등 기타 소득은 해당 기준이 다르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에는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요건을 확인하는 연도의 6월1일이 기준일로 판단되어 계산됩니다.

부모님과 거주지가 분리되어있고 세대주가 본인으로 되어있다면 합산되지 않으니, 자취생분들이나 독립하신 분들은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이미지3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정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이 신청기간이지만,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소득에따라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지급되오나

 

기간 이후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자녀장려금, 기타 소득으로 부득이한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반기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정기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는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로 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하반기 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분, 하반기 분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분 신청시 35%가 우선 지급되고, 하반기 분 정산이 완료되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 반기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편물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ARS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로 통화 후 전달받으신 신청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탭을 통해 동일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요건에 충족하신 분들은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이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서면으로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이미지4

 

 

-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내(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분(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 지급예정(35%)이고,

하반기 분(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4년 6월 말 지급예정(100% - 12월 말 지급액)입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은 정부지원금이니 대상자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지원금 타시길 바랍니다!!